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신청기간
①2025년 5월 1일에서 6월 2일까지
②6월 3일에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
③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
④작년(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금년(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2.신청자격

▶공통
①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②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④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3.소득요건

4.재산요건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2,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실제 전세금)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기준시가의 100%간주전세금 적용,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②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이전 3개월 평균 잔액(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5.신청방법

①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⑤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고령자·중증장애인 이용)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25.5.1~’25.6.2. 평일 09시~18시까지 운영)
⑥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직접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직접입력 신청화면 이동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신청진행→ 가구원 · 소득명세 등 입력 → 신청완료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6.감액및충당사유

7.상담문의
①근로·자녀장려금 상담문의 ☎ 1566-3636
②상담사 ▶ 09시 ~ 18시 (‘25.5.1 ~ 6.2., 평일)
③디지털 ARS ▶ 365일 24시간(☎1566-3636 > 1번)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