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나 독거노인에게 치료비용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위기가구 제도가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환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또는 병원 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 원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위기가구 제도
1.복지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실직 휴, 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 지원내용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2.복지위기가구의 병원 간병 대상
- 치료비용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가구로 보호자가 없어 치료에 장애가 있는 가구
- 질병에 대한 수용애로 등 심리사회적 지원을 호소하는 가구
- 학대방임 또는 자살의심이 있는 가구 등
3.복지위기가구의 병원 간병 요청 방법
-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에 의뢰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지원요청 ☞
4.병원내 지원 내용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처한 위기상황과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환자가 적절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
- 질병에 대한 수용과 이해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 퇴원 이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원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 및 정보제공
5.복지위기가구 지원사례
【사례1】
70대 독거노인이 낙상 골절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보호자가 없고 수술비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
- 의료사회복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 수술비를 지원
- 퇴원 후 돌봄을 위해 노인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맞춤형봄서비스를 의뢰하여 생활지원을 의뢰.
【사례2】
만성 조현병이 있는 20대 남성은 병원 퇴원 이후 종일 집에서 잠을 자거나 게임으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였고,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손님 응대의 어려움으로 취업도 어려운 상황, 병원 외래방문시 가족의 대처방법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방법 등을 문의하여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뢰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지 인근의 정신건강센터에 의뢰
마치며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해피뷰병원 포스터(☎062-519-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