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다. 자녀공제 금액 또한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기타 세제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상속세 및 자녀세액공제 개편(2024년)을 정리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 상속세 과세표준의 최저세율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 최고세율을 적용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
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금투세를 폐지 추진
-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두 배로 확대
-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도 증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
5.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공제 확대
-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
- 기존의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
6.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 폐지
7. 결혼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에게 혜택이 제공
8.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 출산지원금의 전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증가
마치며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한다.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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