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리는 나주사랑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합니다. 기부방법은 기부자가 선택한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 고향사랑기부제 1.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나주시가 아니면 누구나 가능-개인만 가능 2. 기부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각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금액 3. 기부방법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은행 방문)-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세제혜택 ① 세제공제혜택 더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