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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외국인은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집니다. 전입신고 시 서류 제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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