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소득은 무엇인가

2025년 5월 1일 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는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소득들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소득은 무엇인가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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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요일) ~ 2025년 6월 2일(월요일)

2.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포함), 또는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소득은 무엇인가 1
근로장려금 지급소득 제외의 경우

3.근로장려금 지급소득 제외의 경우

①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예를 들어,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와 같이 법적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소득은 장려금 심사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근로 또는 사업 활동 없이 발생하는 소득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금융(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 또는 공적·사적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 활동 관련 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그리고 이렇게 미등록된 사업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또한 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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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전화의 경우

5.근로장려금 이란?

①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②근로소득, 사업소득(단, 전문직종은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의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와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근로장려금의 핵심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일과 복지를 연계한 적극적인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6.자녀장려금 이란?

①자녀장려금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②가구의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7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지원금액은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어,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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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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