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토지거래허가 지연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까 불안하시죠? 매도하고 싶어도 행정 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신청일만 잘 지켜도 혜택을 주는, 알기 쉬운 1분 요약 양도세 중과 면제받는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안내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중 양도세 중과 유예 받는 방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신청만 해도 인정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
② 매도 기한 연장
기존 지역은 2026년 9월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까지 양도 시 혜택 적용.
③ 실거주 의무 유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까지 유예.
④ 전입신고 완화
주담대 전입 의무도 임대 종료 시점까지 연장되어 매수자의 자금 부담 경감.
⑤ 4월 내 시행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4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예정.

I.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범위 확대
■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른 행정적 불확실성 해소
① 정부는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강화한다.
② 기존 매매계약 체결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③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가 보통 15영업일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④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매도자가 세제 혜택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한다.
II. 지역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 조건
■ 조정대상지역 및 신규 지정 지역별 매도 시한 차등
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허가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를 배제한다.
③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된다.
④ 매도자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시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III.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 전입 완화
■ 무주택 매수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유지 보완책
① 제3자가 임차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② 2028년 2월 12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해당 기한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준다.
③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따라붙는 전입신고 의무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④ 대출일로부터 6개월 혹은 임대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전입하면 된다.
IV.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일정
■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동시 개정 추진
①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말까지 공포 및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한다.
③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 상세 문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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