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연체자 새도약기금 신청 및 10가지 질문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탕감 자가진단과 5천만원 이하 연체자 새도약기금 신청 및 10가지 질문을 안내합니다.

새도약기금 빚탕감 신청 및 주요질문 10가지

1.5천만원 초과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①1인당 5천만원 한도 소각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②초과분 처리 방안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 채권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1인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매입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되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2.새도약기금, 지원 제외 대상 채권은 무엇인가요?

①사행성/유흥업 채권 제외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가 업종 코드를 통해 사행성 또는 유흥업 여부를 확인한 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외국인 채권 원칙적 제외
외국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외국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제외 채권 요약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지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의 채권 등

3.새도약기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별도 신청 절차 없음
새도약기금 지원을 위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기금의 일괄 처리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③채무자 개별 안내
채권 매입 및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4.부양가족 및 생계형 자산 인정 기준은?

①부양가족 인정 가능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②심사 기준 및 개별 통지
상환 능력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시되며, 그 결과는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③부양가족 인정 신청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지만 부양가족 인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생계형 자산 인정 가능
생계형 자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⑤생계형 자산 판단 및 소명
상환 능력 심사 시 새도약기금 기준에 따라 생계형 자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SMS 등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추가적인 생계형 자산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탕감 자가진단 및 새도약기금

5천만원 이하 연체자 새도약기금 신청 및 10가지 질문 1

5.새도약기금에 대한 금융권 기여는 확정되었나요?

①총 4,400억원 기여 예정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입니다.

②업권별 기여 금액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③납입 시점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 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내 채무, 매입/소각 여부 확인 방법

①홈페이지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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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회 가능 시점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③심사 결과 확인
상환 능력 심사 진행 상황 및 결과(소각/채무조정 분류)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SMS 등 개별 통지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연체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⑤콜센터/상담 센터 이용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전국 12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공공기관 채무도 매입 대상인가요?

①공공기관 채권도 원칙적 매입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재기 지원의 필요성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③효율성 및 형평성
새도약기금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④금융 자산 정보 확인 추진
보다 면밀한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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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연체자 새도약기금 신청 및 10가지 질문 2

8.빚 갚는 성실 상환자, 왜 박탈감을 느껴야 하나요?

①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는 빚을 성실히 갚아온 분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②사회 재기 지원의 필요성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기에,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③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 통합을 이루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④형평성을 고려한 감면 기준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습니다.

⑤소각 기준의 명확화
5천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철저히 거쳐,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합니다.

⑥성실 상환자 지원 강화
성실 상환자들을 위해서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다층적인 채무조정 제도
상환 능력이 있지만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9.채무조정,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을까요?

①고의적 연체 가능성 희박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②장기 연체의 고통
장기 연체는 끊임없는 추심 고통과 신용 활동의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예: 급여·통장 압류, 직업 변경의 어려움).

③과거 사례로 본 도덕적 해이
과거 채무조정 사업의 실제 사례를 보면,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정도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④부정 수급 방지 대책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숨겨 지원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부채를 조정받는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⑤철저한 심사
관계부처 및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등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⑤부적절 채권 제외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합니다. (예: 주로 주식 투자로 발생한 부채, 사행성·유흥업 개인사업자 채무)

⑥은닉 재산 신고 센터 운영
‘은닉재산 신고센터(www.newleap.or.kr)’를 운영하여 부정 감면자를 발견 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최장 12년간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을 줍니다.
(금융질서문란자 예: 대출·보험 사기, 신용카드 범죄, 대포통장 양수도 등)

은닉재산 신고센터 ☞

10.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①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등의 공포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불법 사금융 예방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채무조정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③해외 연구로 입증된 효과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④소비 증가 및 사회적 안정
채무조정은 소비 증가 등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주택 보유율 증가)를 장기간 지속시키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등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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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새도약기금 주요 Q&A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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