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쓰는 법

2026년 하반기 육아휴직 3종 세트 나도 대상자일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아빠들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쓰는 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하반기 육아휴직 3종 세트 나도 대상자일까?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❶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
-연 1회, 1~2주 단위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급여 지급 가능).
-방학은 30일 전 신청, 긴급 입원·휴교는 당일 신청 가능.
❷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허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7일 전 신청).
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9월 18일 시행)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 휴가 사용 가능.
❹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9월 18일 시행)
-최대 5일(3일 유급) 제공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❺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요건 완화 (9월 18일 시행)
-‘대체인력 채용 불가’ 거부 사유 삭제로 근로자의 제도 활용 권리 강화.

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쓰는 법 1
핵심 포인트

I.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및 운영 방안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① 방학,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 및 사고 입원 등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준 및 급여 지급 안내
①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법정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단기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신청 시기 및 절차
① 학교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휴원, 휴교, 자녀 질병·사고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II. 남성 근로자 대상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강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범위 확대
①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사용 시기 확대
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 중 총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사용 희망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신설
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원문보기 ☞

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쓰는 법 2

고용노동부 누리집

II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사업주 허용 예외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강화
① 9월 18일 신청자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축소됩니다.
② 기존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어,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IV. 주요 문의처 안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① 단기 육아휴직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5)
② 배우자 3종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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