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어 정착 자금과 주거 문제로 고민이 깊으신가요? 예비 귀농·귀어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3억 원의 창업 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 구입 융자(연 1.5%~2%)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귀농 vs 귀어, 정착금 3억 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귀농/귀어 정착 지원금 신청 자격 정리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최대 3억 원 창업 자금 지원
귀농과 귀어 모두 창업 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귀농 2.0%, 귀어 1.5% 금리)
② 주택 구입비 7,500만 원 지원
시골집 마련을 위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신축, 리모델링 포함)
③ 지원 대상의 차이
귀어는 만 65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이 있으며, 귀농은 연령 제한 대신 거주 및 교육 이수 요건이 중요합니다.
④ 파격적인 상환 조건
대부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초기 정착 시 자금 상환 압박을 최소화했습니다.
⑤ 어디로 문의하나요?
농촌(귀농) : ☎1899-9097 (그린대로)
어촌(귀어) : ☎1899-9597 (귀어귀촌종합센터)

I.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 귀농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귀농인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에서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을 말함.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이나 서비스업을 겸하기 위해 이주한 경우도 포함됨.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농업을 하지 않던 사람이 농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함. 귀농인과 마찬가지로 농식품 가공 및 서비스업 겸업 희망자도 포함됨.
③ 귀농 희망자
현재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 중이나, 지원 사업 신청 연도 안에 농촌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할 예정인 사람을 말함.
④ 선정 절차
위 요건을 갖춘 후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세부 기준 확인이 필수임.
■ 귀농 융자 지원 핵심 혜택 (금리 및 한도)
①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함.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 등 영농 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 시설 및 기계 구입비로 사용 가능함.
② 주택 구입 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함. 주택 구입(대지 포함), 신축, 본인 소유의 노후 농가 주택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③ 적용 금리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함.
■ 신청 및 문의
① 신청 방법
정착하려는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함.
②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www.greendaero.go.kr)

II.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 귀어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① 기본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이 대상임.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함.
② 예외 규정 (65세 이상)
65세 이전에 정부 인정 ‘귀어 창업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 유효기간(5년) 내에는 66세 이상이라도 창업 자금 신청이 가능함. 단,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음.
③ 선발 절차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됨.
■ 귀어 융자 지원 핵심 혜택
① 창업 자금
사업 대상자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1.5%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수산 분야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비즈니스 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참고사항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 시 지원 가능하며,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 지원에서 제외됨.
② 주택 마련 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1.5%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증·개축)에 사용 가능하나,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③ 이자 차액 지원
지원 대상자가 수협 대출 실행 시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임.
④ 타 산업 종사자 특례
어업 및 양식업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타 산업 종사자나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① 신청 방법
귀어 지역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함.
②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www.seali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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