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 지원 프로그램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사업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발굴 시행자의 경제적 부답을 줄이기 위한 대국 지원 사업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생활정보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 지원

1. 지원대상

1-1. 소규모 발굴조사

1-2. 진단조사

2. 진행절차

①접수 → ②계획서 제출 → ③허가 → ④착수 → ⑤완료 → ⑥신고 → ⑦통보 → ⑧조사비용통지 → ⑨건축물대장제출

3. 진행절차 세부내역

① 접수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해 매장문화재조사 시행 여부 확인 후, 문화재 협업 포털(www.e-minwon.go.kr)로 신청(구비서류 일괄 첨부)

② 계획서 제출
한국문화재재단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 조사
(표본, 시굴, 정밀발굴)에 대한 세부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③ 허가
문화재청은 문화재협업포털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에게 발굴허가 통보

④ 착수
사업시행자와 한국문화재재단은 협약서 작성(조사개요. 환수 내용 등)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협업포털로 사업시행자 및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 제출

⑤ 완료
한국문화재재단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사결과 (결과보고서, 약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통보

⑥ 신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문화재청에 관련자료 제출

⑦ 통보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완료조치 통보

⑧ 조사비용 통지
한국문화재재단은 사업시행자에게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조사비용내역을 통지
(조사완료 후 3개월 이내)

⑨ 건축물 대장제출
사업시행자는 건축 완료 후 2주일 이내 한국문화재 재단에 건축물대장 제출

4. 구비서류

① 공동 제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건축공사 계획서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포함)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임야)조서
• 현장사진

②지원 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 개인사업 : 개인사업자등록증
-농·어업시설 : 농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어업인 경영체 등록증 등)

• 공장 : 공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설립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제조업소) 등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5. 신청

문화재협업포털(www.e-minwon.go.kr)

▶문화재협업포털 바로가기

6. 문의

한국문화재단 1577-5805



▶생활정보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출처]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