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사업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발굴 시행자의 경제적 부답을 줄이기 위한 대국 지원 사업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매장유산 발굴비용 국가 지원
1. 지원대상
2. 진행절차
①접수 → ②계획서 제출 → ③허가 → ④착수 → ⑤완료 → ⑥신고 → ⑦통보 → ⑧조사비용통지 → ⑨건축물대장제출
3. 진행절차 세부내역
① 접수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해 매장문화재조사 시행 여부 확인 후, 문화재 협업 포털(www.e-minwon.go.kr)로 신청(구비서류 일괄 첨부)
② 계획서 제출
한국문화재재단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 조사
(표본, 시굴, 정밀발굴)에 대한 세부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③ 허가
문화재청은 문화재협업포털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에게 발굴허가 통보
④ 착수
사업시행자와 한국문화재재단은 협약서 작성(조사개요. 환수 내용 등)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협업포털로 사업시행자 및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 제출
⑤ 완료
한국문화재재단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사결과 (결과보고서, 약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통보
⑥ 신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문화재청에 관련자료 제출
⑦ 통보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완료조치 통보
⑧ 조사비용 통지
한국문화재재단은 사업시행자에게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조사비용내역을 통지
(조사완료 후 3개월 이내)
⑨ 건축물 대장제출
사업시행자는 건축 완료 후 2주일 이내 한국문화재 재단에 건축물대장 제출
4. 구비서류
① 공동 제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건축공사 계획서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포함)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임야)조서
• 현장사진
②지원 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 개인사업 : 개인사업자등록증
-농·어업시설 : 농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어업인 경영체 등록증 등)
• 공장 : 공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설립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제조업소) 등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5. 신청
–문화재협업포털(www.e-minwon.go.kr)
6. 문의
–한국문화재단 ☎1577-5805
마치며
[자료출처]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