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및 금융비용 지원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및 금융비용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드리는 금융비용 지원인데,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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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금융비용 지원

1. 신청기간

①(4분기) 2024년 10월 1월 ~ 2024년 12월 31일
②(중소금융권)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2. 지원 대상

①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②금리 5% 이상 ~ 7% 미만 대출 (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한 중소금융권
③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3. 지원 대상 제외의 경우

①(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②(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③(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 금액

①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②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③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지원금액
지원금액 산정예시

5. 신청하기(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온라인 : 개인사업자만 가능

▶cashback.credit4u.or.kr

② 오프라인 : 대표자가 직접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6. 신청하기(법인소기업의 경우)

①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②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③ 휴폐업 기업인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④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⑤ 위임장의 경우에는 법인인감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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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② ☎1811-8055
③ 카카오톡 채널검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검색
④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⑤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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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이미지출처:롯데카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