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문화누리카드
1.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이다. 2024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2.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
3. 지원금액
- 1인당 연 13만원
4. 발급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5. 이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해당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6.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7. 참고사항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
- 카드분실 시, 분실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함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조
8. 카드발급 방법
8-1.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8-2. 누리집
- www.mnuri.kr 접속 후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메뉴 선택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 만 14세 미만,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자
8-3. 모바일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후 해당 메뉴 선택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 만 14세 미만,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자
8-4. 전화 ARS
- ☎ 1544-3412
- 유효기간이 ’25년 이후(**/25~**/27)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재충전 가능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8-4. 사용팁
-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는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계속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9.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및 부정사용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상품 판매 및 구입 금지
9-1. 식료품·식재료 일체, 담배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
9-2.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 (수제품 포함 일체)
9-3. 유가증권(문화/도서상품권 등 불특정 상품과 교환 가능한 상품권) 일체
단, 허용 분야 내 1:1 교환권(영화관람권, 온천이용권 등)은 허용
9-4.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악세사리, 침구류 등
9-5. 미성년자 명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 이용 불가
미성년자(2006.1.1.이후 출생자) 명의 카드를 세대별 합산 대표 카드로 선택하는 경우 주의 필요
9-6. 그 외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마치며
[출처] 2024 문화누리카드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