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과 불합리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채용 사전심사제를 실시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을 안내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공정수당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공정수당 지급 구체화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되며, 기관은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독소적 고용 관행 근절
최소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1월 1일 휴일을 이유로 1월 2일부터 편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불합리한 불공정 관행을 제한합니다.
비정규직 상시 모니터링
매년 현황을 조사하며,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유를 소명하고 상급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사전심사 대상 기관 확대
채용 사전심사 대상이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및 자회사까지 확대되며, 파견·용역 등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전수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 외부 검증 강화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40% 이상 참여시키며, 평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1
핵심 포인트

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정수당 및 적정임금 지급 기준 구체화
①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 대상 및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② 각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내년부터 해당 제도의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 개정 등 행정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③ 짧은 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지급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단기 근로계약 관행 개선 및 고용 안정성 확보
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②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맺는 불합리한 편법 행위를 금지한다.

비정규직 고용 실태 상시 관리 및 기관 지도
①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비정규직 인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한다.
②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10% 이상 대폭 증가한 기관은 구체적인 증가 사유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관리받아야 한다.
③ 각 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명문화해야 한다.
④ 주무부처 등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 및 소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현장 지도하고 점검한다.

관련자료 원문보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2

고용노동부 누리집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채용 사전심사 대상 기관 및 업무 범위 확대
① 공공부문 내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 도입 7년 만에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전면 개정한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작동하게 만든다.
② 심사 대상 기관을 기존 1단계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대폭 확대한다.
③ 파견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지 빠짐없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심사 항목 다각화 및 위원회 공정성 강화
①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지 여부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꼭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②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증한다.
③ 채용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④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제공한다.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조사 및 정성 정량 평가
① 정부는 매년 각 기관의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정밀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과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한다.
② 별도의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와 운영의 내실화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다각도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인기 추천정보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