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퇴직 고용 정책을 안내합니다.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이나 퇴직을 앞둔 신중년 경력자와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주요 일자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정보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목적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퇴직한 신중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화)
- 지원금
경력형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 단 서울특별시(광역)는 30%.
- 지원내용
각 지자체에 신중년 경력자를 모집하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
- 신중년 용어정의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2022. 10면)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목적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2년간 지원
- 지원금
근로자(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3] 고령자인재은행
- 목적
퇴직이나 퇴직을 앞둔 만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단체에서 취업 교육 등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 고령자인재은행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퇴직이나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치며
[자료 및 사진출처]
1. 고용노동부
2. 정부24
3.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