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하신가요?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정부 보장합니다. 내 전세보증금 지원액 얼마? LH 신청법을 안내합니다.
내 전세보증금 지원액 얼마? LH 신청법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최소 3분의 1 보장
경·공매 후 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② 선지급-후정산 도입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선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LH에서 신청·지급 담당
신청서류 접수 후 LH가 9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부정수령 및 미반납 과태료
회수된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매입 절차 간소화
비피해 임차인 보증금 채무 인수액을 매입 비용으로 인정하여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입니다.

I.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제 개요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②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거쳐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③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완료 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함께 도입된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 방식
① 최소보장금은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한다.
② 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배당금, 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회복한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II.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LH 위탁 운영 및 신청 시기
①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심사, 지급,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전담한다.
②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처분 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다.
③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서류 제출 및 이의신청·반납 규정
①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채권 변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필요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③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을 추후 회수한 경우 반납 신고를 해야 하며, 미반납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II.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 및 행정 지원 강화
■ 공공주택사업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 비용으로 인정하여 신속 매입을 추진한다.
②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 및 연체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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