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창업을 꿈꾸지만 사전거주나 주택소유 요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혹은 민박 이용 중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나 바가지요금으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골 빈집으로 펜션 창업 정부가 길 열었다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농어촌민박 등록 사업자 필수 체크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진입 요건 완화
사전거주·주택소유 의무 폐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객실 수 유연화.
② 빈집재생민박 신설
법인·마을기업 참여 가능, 관리자 배치 필수(미배치 시 형사처벌).
③ 서비스 확대
조식만 가능하던 식사 제공을 중식·석식까지 확대 적용.
④ 등록제 전환
결격사유(성범죄 등) 신설, 온라인 홍보 시 민박 표시 의무화.
⑤ 소비자 보호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 일방적 예약 취소 및 바가지요금 재판매 시 과태료·영업정지·과징금 부과.

I. 농어촌민박 진입장벽 대폭 완화
■ 농어촌민박 창업 요건 개편
① 기존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②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하도록 허용한다.
③ 무분별한 기준 확대를 막기 위해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지정하며, 인구감소지역은 부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객실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II. 빈집재생민박 제도화 및 운영 기준 확대
■ 시골 빈집 활용 및 사업 운영 범위 확대
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② 사업 가능 법인·단체 범위를 지자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③ 빈집재생민박은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받으나,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④ 사망 시 법령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지위 승계를 허용한다.
⑤ 투숙객 제공 가능 식사를 기존 조식에서 중식 및 석식까지 확대하되, 조식 외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III. 민박 등록제 전환 및 이용객 보호 강화
■ 불공정 영업 제재 및 행정 관리 강화
①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령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자는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③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온라인 예약 및 홍보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안심 예약을 돕는다.
IV. 숙박요금 투명화 및 부당 예약 취소 제재
■ 바가지요금 근절 및 소비자 권익 보호
①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자체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변경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③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한 후 요금을 올리하여 재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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