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국민의 현명한 소비 생활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문의하는 소비쿠폰 관련 질문 1편에 이어 소비쿠폰 관련 주요 질문 2편을 안내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질문1]지원 대상 취약계층 자격 기준 안내
⓵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 원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⓶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지원)
⓷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 참여, 장애(아동)수당 수급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⓸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⓹혹시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의신청 마감일(’25년 9월 12일)까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25년 7월 21일~9월 12일)에 신청하시면 해당 자격에 맞는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2]미성년자 소비쿠폰 신청 및 수령 방법
⓵원칙: 세대주 대리 신청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⓶예외: 미성년자 본인 직접 신청
다만, 아래와 같이 세대 내에 신청 자격을 갖춘 성인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때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세대주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⓷위와 같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받으시려면, 먼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본인 카드로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⓸보호자 변경 및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⑤이혼 등으로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쿠폰을 수령할 보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께서 대리로 신청하시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소비쿠폰 사용처 상세 안내 (마트, 편의점 등)
⓵대형마트·백화점·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용 불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⓶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임대 매장(예: 미용실, 약국, 안경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⓷편의점: 가맹점은 사용 가능, 직영점은 사용 불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4]키오스크, 배달앱 등 디지털 결제 시 유의사항
⓵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무인 주문기기(키오스크)나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는 시스템은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정보가 실제 매장이 아닌 대행사 본사로 기록되어 지역 및 매출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매장 카운터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직접 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⓶배달앱 이용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선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결제’를 선택하시어 배달 기사님을 통해 가맹점 소유의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질문5]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⓵대중교통 이용은 소비쿠폰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⓶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카드라도 교통 요금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처리되거나, ‘카드 자동이체’ 항목에 해당하여 이번 지원 사업의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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