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유용한 제도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2026년 고엽제후유증/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을 안내합니다.
2026년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지원 대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5·18·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②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등은 소득조사 생략).
③ 지원 금액
조건 충족 시 매월 15만 원 지급.
④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문의: ☎ 1577-0606).
⑤ 주의 사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법령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I.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 유공자 본인 및 유족 기준
①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②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순위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 연령 및 소득 인정 기준
①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연령 요건은 만 80세 이상이다.
②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고시 기준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만 지급 대상이 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복잡한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즉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II. 생계지원금 지급 혜택 및 접수 방법
■ 지원 금액 및 보훈청 신청 절차
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 이후부터 유족 등록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추가적인 상세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전화 1577-0606)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III.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기준 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상한선
①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28만 2,119원이다.
②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09만 9,646원이다.
③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67만 9,518원이다.
④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24만 7,369원이다.
⑤ 5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77만 8,360원이다.
⑥ 6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427만 7,976원이다.
⑦ 7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475만 7,5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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