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이지만 비싼 대학원과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면 최대 130만 원의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보훈장학금 대상자? 대학원/대학 장학금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6년 보훈장학금 최대 130만 원 받는 법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지원 대상
대학/대학원생(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6.25 전몰군경 손자녀(대학생)
② 성적 기준
대학원생 80점 이상, 대학생 70점 이상 (특수교육생 및 대학 신입생은 성적 무관)
③ 지원 금액
대학원 최대 130만 원, 대학 최대 100만 원, 특수교육 30만 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 내 지원)
④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 ~ 4월 30일 (우편은 마지막 날 소인분까지 유효)
⑤ 접 수 처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Ⅰ. 2026년 보훈 장학금 지원 개요
■ 국가유공자 교육비 부담 완화
① 보훈 가족 장학 제도는 현행 법령상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Ⅱ. 보훈장학금 신청 및 자격
■ 대학생 가족 장학금 (6.25 전몰군경 손자녀)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6.25 전쟁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학점인정기관은 제외된다.
②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사상 시기가 6.25 전쟁이 아니거나, 수업 연한 초과자, 타 장학금 등으로 본인 납부 수업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석사 및 박사 과정)
① 국가보훈 법령에 따라 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수준조사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사 결과 비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②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정규 첫 학기 신입생, 수업 연한 초과자, 연구 및 해외 유학 과정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다.

■ 특수교육 대상자 장학금 지원
①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② 성적에 따른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Ⅲ. 2026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및 제출 서류
■ 장학금 접수 일정 및 장소
① 2026년 1학기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우편 접수 시 4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② 본인이 다니는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보훈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별 필수 증빙 서류
① 공통적으로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원 및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당해 학기 수업료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③ 대학생(손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선발 시 우대를 받는다.
④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Ⅳ. 보훈장학금 지급 금액 및 선발 기준
■ 학기별 최대 지원 규모
① 대학원생은 학기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는다.
② 대학생은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대학원과 대학 모두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한도보다 적을 경우 실납부액까지만 지원한다.
③ 특수학교 재학생은 학기당 30만 원을 받는다.
④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보훈부에서 정한 우선순위 선발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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