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나 갑작스러운 장례비 마련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노동자분들의 고충에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 3%로 노동자 금융 부담 줄여주는 노동자 자녀 양육비 대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2026년)를 안내합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이자 3%p 지원
대출 금리 중 최대 3%p를 공단이 대신 납부하여 이자 부담 절반 감소.
② 양육비 확대
지원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학비와 양육비 부담 경감.
③ 신규 항목 추가
노부모 부양비(최대 2,000만 원) 및 장례비(최대 1,000만 원) 신설.
④ 신청 기한 완화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 수혜.
⑤ 폭넓은 대상
월 소득 535만 원 이하 근로자, 특고, 1인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

I.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제도란?
■ 정부 지원을 통한 실질적 이자 절감
① 시중 은행 대출 금리에서 최대 3.0%p를 정부가 직접 보전한다.
② 연 6% 금리 이용 시, 노동자는 실제 3%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③ 대출 첫해에만 약 60만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II. 대폭 확대된 지원 범위와 대상
■ 자녀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①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②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도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신규 지원 항목 및 신청 기간 연장
① 노부모 부양비와 장례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했다.
② 혼례비 신청 기간이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 이내로 대폭 늘어났다.
③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III.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및 상환
■ 항목별 최대 2,000만 원 융자
①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는 각각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② 장례비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장기 분할 상환으로 부담 최소화
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상환 방식은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 가능하다.
IV. 근로복지공단 대출 자격 및 신청
■ 신청 가능 대상자 범위
①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이다.
②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및 접수처 안내
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약 535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②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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