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제도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제도는, 석면 광산 인근이나 석면 취급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에 이상이 생긴 분들, 또는 그 유족분들을 위한 구제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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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

1. 지원 대상

국내에서 석면 노출로 인해 특정 석면 질병 진단을 받은 분(석면피해 인정자) 또는 그 유족(특별유족 인정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질병

①원발성 악성 중피종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의 일종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 장기를 덮고 있는 막에서 악성 세포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약 20~35년).

②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나 흉막반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입니다. 이 또한 발병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약 20~40년).

③미만성 흉막비후

석면 노출로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비교적 오랜 잠복기를 가집니다 (약 15~20년).

④석면폐증

석면으로 인해 폐 조직이 손상되고 변형되어, 폐에 공기 주머니가 생겨 벌집 모양으로 변하는 질병입니다. 비교적 긴 잠복기를 거칩니다 (약 15~40년).

3.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

석면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부).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에도 석면 질병 치료 및 요양, 생활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례비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후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석면피해 인정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4. 신청 안내

신청 장소: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구청 환경 관련 부서

①동구청 기후환경과: 062)608-2484
②서구청 기후환경과: 062)360-7894
③남구청 환경관리과: 062)607-3651
④북구청 기후환경과: 062)410-6476
⑤광산구청 기후환경과: 062)960-8354

5. 참고 사항

①석면 질병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광주 3곳, 전남 6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조직병리검사, 폐기능장해검사)만 인정됩니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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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광주광역시 홍보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