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받는 전세 2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는다? 월세 없이 전세만 주고 있으니 종합소득세는 남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27년부터는 전세만 줘도 생각지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와 2027년까지 연장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다? 간주임대료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2주택자 전세 과세 확대
내년부터 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월세를 안 받아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2027년 5월 첫 신고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대상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맞춰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③ 지자체 등록 시 세제 혜택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므로,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등록 여부를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④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기준 변경 안내
■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확대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며,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만 주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의 정의와 계산 원리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금융 수익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효과를 세법상 임대수익으로 보는 것으로, 월세 수입이 없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및 적용 시기
■ 고가주택 과세 대상 판단 기준
부부 합산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들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변경된 제도의 적용 시점 및 신고 기간
새로운 기준은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국세청 신고 및 납부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하셔야 하며,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기준시가 및 보증금 합계액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 및 혜택
■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의 차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임대소득 신고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반면 지자체에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연장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세 기준이 강화된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액 감면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등록 불이익 및 추가 공제 제도
■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형태의 임대라도 과세 요건에 충족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활용
소상공인 세입자의 월세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위한 착한임대인공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인하한 임대료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되어 적용되고, 본인의 임대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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