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평균 131만원 환급

2025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합니다. 213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평균 131만원 환급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5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①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②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 원)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초과 의료비 213만 명에게 평균 131만 원 환급

①지난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신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께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됩니다.

②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평균 131만원 환급 1
2025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분들께 2025년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위임장(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지사로 제출
  • 2)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①건강보험공단 우편 또는 방문
②전화 (☎)1577-1000
③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④공단 누리집

4.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더 큰 혜택

이 제도는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①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대상자의 89%(190만 287명), 지급액의 76.5%(2조 1352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②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대상자의 56.7%(121만 1616명), 지급액의 66%(1조 8440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5.문의처

①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1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1
③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정보부: (☎)033-73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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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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